황재현 행정사 사무소

황재현 행정사 사무소 KOREA VISA Consulting, Counseling
E-9=>E-7,F-5/F-1,F-2/F-6

혹시 우리 회사도 뿌리기업?제조공장에서절단·절삭·천공·가공·용접·성형·표면처리 등의 공정을 직접 하고 있다면뿌리기업 해당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뿌리기업 해당 여부 사전검토✔ 공장등록증·KSIC 업종코드 분석✔ ...
23/08/2026

혹시 우리 회사도 뿌리기업?

제조공장에서
절단·절삭·천공·가공·용접·성형·표면처리 등의 공정을 직접 하고 있다면
뿌리기업 해당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 뿌리기업 해당 여부 사전검토
✔ 공장등록증·KSIC 업종코드 분석
✔ 공장등록 업종 추가·변경
✔ 사업계획서·공정도 작성
✔ 뿌리기업 확인 신청
✔ E-7-4 외국인력 활용 연계 검토

공장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없더라도 실제 제조공정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재현 행정사 | 뿌리기업·공장등록·외국인력 전문 행정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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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뿌리기업’일 수 있습니다.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도우리 회사가 뿌리기업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금속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절삭·가공·성형·용접·표면처리·금형·주조 등 뿌리기술을...
23/08/2026

우리 회사도 ‘뿌리기업’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우리 회사가 뿌리기업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속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절삭·가공·성형·용접·표면처리·금형·주조 등 뿌리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활용하고 있다면 뿌리기업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장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실제 생산공정과 다르거나, 뿌리산업 대상 업종이 누락되어 있다면
실제 제조공정과 설비를 검토하여 공장등록 업종 추가·변경부터 뿌리기업 확인 신청까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뿌리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장등록증 업종코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뿌리기업 신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제조공정과 공장등록 현황을 검토해드립니다.

주요 업무
· 뿌리기업 해당 가능성 사전검토
· 공장등록증 및 KSIC 업종코드 검토
· 실제 제조공정·생산설비 분석
· 공장등록 업종 추가·변경 행정절차 지원
· 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설비현황 등 신청자료 작성
· 뿌리기업 확인 신청 및 보완 대응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활용 관련 연계 검토

공장등록증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현재 공장에서 실제로 어떤 제조공정과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지입니다.

제조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공정에 적합한 업종을 검토하여
공장등록 변경 → 뿌리기업 확인 → 외국인력 활용까지 필요한 행정절차를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뿌리기업 확인 · 공장등록 변경 · 외국인력(E-7-4) 행정컨설팅
황재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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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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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026

E-7-1 > F-2-7비자 체류자격 변경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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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2026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세부내용
‘26. 2.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
○ (현행) 중국․구소련 6개국 동포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소득‧학력‧경력 등을 입증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부여
○ (개선안)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포임이 입증되면 재외동포(F-4)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부여- (전자민원 신청)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 ’27.12.31.까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 면제(단,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납부)- (H-2 사증 발급 중단)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을 중단하되,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 체류 가능-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서 범죄 예방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5시간*)을 이수하도록 함
* (5시간) 기초법·질서, 필수 사회적응 정보, 범죄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국내정착
※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과태료 제외)에는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까지 이수의무를 유예하며,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이전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중증장애인은 이수의무가 면제됨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범위 확대
○ (현황) 재외동포(F-4) 자격자는 단순노무 39개 직업(건설단순종사원, 청소원 등),
서비스업 등 8개 직업(피부관리사, 골프장캐디 등)에 취업이 제한(총 47개)
○ (개선안)- (10개 직업에 대한 취업 확대) 산업계 인력난, 국민 일자리 침해 등을 고려
하여 기존에 취업이 제한된 47개 직업 중 10개 직업*의 취업이 가능해짐
* (허용 10개 직업) 건설단순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 나머지 37개 제한 직업은 산업계‧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 확대 여부 검토- 1
- (기존 취업 허용) 기존 방문취업(H-2) 자격자가 재외동포(F-4) 자격에게 취
업이 제한되는 분야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 희망 시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을 고려한 인센티브 부여
□ 한국어 수준에 따른 체류기간 부여 및 한국어 학습 기회 확대
○ (현황)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수준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시
체류기간 3년(사증은 2년)을 부여하고, 미제출 시 체류기간 1년 부여
○ (개선안) ’29. 1. 1.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3단계로 상향하되,

’26. 12. 31.까지 현행 1단계, ②’27. 1. 1.부터 ‘28. 12. 31.까지 2단계 수준 적용- (한국어 능력 입증 시 또는 한국어 능력 면제자*) 체류기간을 3년으로
부여(사증은 2년)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3세 이하인 사람,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 등- (한국어 능력 미입증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 부여(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시 2년 이내, 미등록 시 1년 이내)
□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완화
○ (현황) 동포 영주자격 신청 시 생계유지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요건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개선안) 한국어 능력 우수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완화- (한국어 우수자*) 전년도 GNI의 70% 이상 충족 시 동포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인정. 단, ’한국어 우수자‘가 아래 ’우수 자원봉사자‘에도 해당할
경우 전년도 GNI의 60% 이상으로 소득요건 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자,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우수 자원봉사자*) 전년도 GNI의 80% 이상 충족 시 동포 영주자격(F-5)
소득요건 인정
* 과거 6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이력이 있는 경우(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의
’실적확인서‘로 입증)

출처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Main.pt)

02/04/2026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 기준 -

○ (적용 GNI) 5,241.6만원

○ (적용기간) '26. 4. 1. ~ '27. 3. 31.

○ (적용대상) GNI 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모든 체류자격

○ (적용특례) 특정활동(E-7) 자격에 한해 '24년 기준인 4,995만원 적용(~'27. 3.까지)

※ 별도 취업비자 임금체계 마련 시 새로운 임금기준 적용 및 안내 예정('26.하반기)

2026년 E-7-4VISA 선발계획출처 : 하이코리아 #황재현행정사  #행정사  #기업행정컨설팅  #기업컨설팅          #외국인비자  #비자상담  #출입국업무  #출입국민원대행 #외국인채용  #외국인인력채용...
15/03/2026

2026년 E-7-4VISA 선발계획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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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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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읍 남지철교길 22(Namji-eup Namji Cheolgyogil 22)
Chang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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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2973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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