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2025
주민자치회
주민 자치설치 조례안이 상주시에서 나온것 같다 기왕에 늦어진것 제되로 된 주민 자치가 되길 바란다 시민여러분이 같이 보시고 검토 해보시고 추가 할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조례 제정(안) 제XX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상주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자치계획의 수립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 스스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실질화를 도모하는 주민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목적 실현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거나 제시한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공개적인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의 논의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 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지위 및 운영 원칙)
1.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2.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행복 증진에 봉사
• 주민 상호 간의 소통 및 자치활동의 진흥
• 읍·면·동 행정과의 자율적 협력 및 연계
• 정치적 이용의 배제
제4조 (설치)
1. 주민자치회는 상주시의 24개 읍·면·동에 설치한다.(전면 설치 반영)
2.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상주시 OO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3. 상주시장은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기능)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계획 수립 및 확정,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활동 추진 및 지원
2.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처리
3. 읍·면·동의 생활환경 개선, 문화, 체육, 복지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4. 상주시 및 읍·면·동에서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5. 그 밖에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비영리 단체의 임직원
제7조 (위원의 선정)
1. 위원의 정수는 해당 읍·면·동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상주시 규칙으로 정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3.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상주시장은 제7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공문시달 후 20일이내 위촉하여야 한다.(시장의 재량 최소화)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선출)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주민총회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주민총회 권한 강화)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제10조 (주민총회의 기능 및 의결)
1.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최종 의결한다.(권한 강화)
• 자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 및 위원장(회장), 부위원장의 선출
•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 제안 및 결정
• 주민자치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주민자치회의 예산 집행 및 활동에 대한 보고 및 감사
•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읍·면·동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주민총회의 의결은 참여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자치계획의 수립 및 확정)
1. 주민자치회는 매년 읍·면·동의 발전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2. 확정된 자치계획은 시와 읍·면·동 행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행정 지원
제12조 (재정 지원)
1. 상주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주민자치회는 보조금 외에 자체적인 수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 지원)상주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위원 교육 및 회의 장소 제공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 관련 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이 조례 전문은 상주시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총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