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2023
E7 비자 4가지 유형 분류 및 차이점
E7 비자는 해외에서 기술과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를 위한 취업 비자 유형 중 하나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졸업한 후 유학생들은 오래 일하기 위해 이런 혀태의 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E7 비자는 총 4가지로 분류된다. E7-1 비자, E7-2 비자, E7-3 비자, E7-4 비자. (단, 외국인등록증에는 E7만 적혀 있다). 그럼 이 4가지 유형의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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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7-1 비자: 전문인력이다. 특정 분야에서 갚은 지식과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이녁으로 해당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로 컴퓨터 작업을 한다. (3년 후 연장 가능). 관리직 및 각 분야의 전문직 총 67개 직종 해당된다. 해외영업, 마케팅, 통번역, 기획자, 개발자.. 등 전문직은 대부분 E-7-1에 해당된다. 다른 E7 비자보다 급여가 높고 안정적이다.
a) E7-1 비자 지원자의 조건 :
-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모든 경우에 E7-1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전공, 경력 연관성 있다. (현지에 있는 기술자)
- D2 비자 (졸업예정자), D10 비자 (취업비자) 유학생이다.
b) 업체/ 기업의 조건:
- 해당 기업은 한국인과 E7-1 비자 외국인의 비율이 5명 : 1명이다. (외국인 수 제한이 없음)
- 기계공학: 한국인 11명에 E7-1 비자 외국인 1명 채용 가능한다. (한 업체는 E7-1 비자 외국인을 최대 2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음)
c) 급여 조건: (2023년)
-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1인당 GNI 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연장 가능함). 즉 월급은 한 달에 약 248만 원이다. 추가 근무 포함되지 않다.
- 대기업의 경우 1인당 GNI 80%(약 280만 원/월)이다. 초과근무/ 추가 근무 포함하지 않음.
===> 1년 동안 약 35.000.000원 유지됨.
d) 67 코드는 E7-1에 속한다.
(하이코리아 내용 참조)
e) 유학생이 아닌 현지 기술자인 경우
(기술자의 추가 조건 참조: "현지에 있는 기술자 E7-1 비자 발급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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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7-2 비자: 준전문인력 비자이다. 체류 기간은 2년이다. 사무직(면세점, 항공운송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 상담 사문원,...)과 서비스직(운송 서비스, 관광 통역 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의 두 가지 직업으로 나뉜다. 최저시급.
a) E7-2 지원자의 조건
E7-2 비자는 직업마다 경력, 자격, 교육 과정 등의 요건이 다르다. 일부 직업의 경우 추천 있는 경우 경력 면제된다.
- 한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유학생 (호텔 경영, 관광, 요리 등)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입국법에 따라 전공별 및 회사별 요구되는 한국어 수준,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경력 및 한국어(또는 영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b) 임금 (2023년)
- 기본급 (9,620/1시간). 1주일 5일, 1일 8시간. 월 약 2,010,580원 (잔업수당 미포함)
c) 주의:
- E7-2 비자는 대부분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이다. (호텔 접수 사원, 의료 코디네이터 등). 출국 후 비자를 신청한 후 재입국이 가능한다.
d) 기업/업체의 조건
업종에 따라 회사 규모, 고용률, 소득 유지 수, 외국인 유치 비율 등 조건이 다르다.
==> 자세한 내용 "요리학과 E7-2 비자 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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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SA E7-3: 일반기능인력이다. 기능 및 관련 기능 종사자이며 주로 조선용접공, 선박 도장공, 동물사육원 등이 코드 8개 해당된다. 최저시급 적용. 단, 양식기술자, 항공기 정비원 등과 같은 코드는 전년도 GNI 소득 평균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a) 조건 E7-3:
- 현지 근로자인 경우: 업체에 근무하는 내국인 전체 근로자 수의 최대 30%까지만 채용한다. 각 업종 득성에 따라 경력, 자격증, 언어 등 요구된다.
- 이공계 전문학사인 유학생의 경유, 기량검증을 소지하며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E7-3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b) 근무 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근무로 계산). 초과근무는 주 12시간 (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초과 근무 (잔업) 수당에 150%로 계산.
===> 자세한 내용 "E7-3 비자 조선용접공"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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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ISA E7-4: 한국에 4년 이상 거주 및 근무하는 E9, E10, H2 비자를 위한 전환 비자(점수제)이다. 또한 D10 비자 유학생은 양성대학에서 정해진 전공을 공부하면 E7-4 비자로 바꿀 수 있다.
a1) 2023년 E9에서 E7-4 비자로 전환하는 조건(다음과 같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9, E10, H2 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근무처에서 정상 취업중인 자 (최근 10년간)
- 현 근무처에서 1년이상 취업중인 자로 기업의 추천을 받는자
-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이상으로 E7-4 자격으로 2년이상 고용계약을 한자
- 점수표 상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TOPIK 2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이상)을 충족하고, 가점포함 200점 이상인자
a2) 유학생 E7-4 비자 전환 조건 (점수제) 뿌리산업 기술인력
-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양성 및 뿌리기업 연계 지원
- 9개 대학 운영중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 계명문화대학교, 군장대학교, 아주자통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서정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각 대학에 해당하는 특정 전공으로 졸업자
- 뿌리산업 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무부가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점수제 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 자세한 내용: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E7-4 비자) 제도" 글 참조
b) 기업/ 업체 조건
- E9, E10, H2 비자 자격으로 근무하는 외국인이 1명 이상인 회사
-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회사 내 전체 직원 (한국인과 외국인)
- 허용 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언의 50% 이내 (한국인만)
===> 자세한 내용 "E9 비자를 E7-4 비자로 전환 (2023년)" 글 참조